검찰, 경기 파주 외딴 시골에 위치한 '존버킴' 창고서 200억 원대 슈퍼카 13대 압수
암호화폐 '포도코인'을 상장 및 시세 조정해 피해자로부터 800억 원을 받아 챙긴 후 해외 도주를 시도했던 '존버킴' 박 모 씨가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포도코인 사기 범행 총책인 박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씨의 범행을 도운 동업자 A(38)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전량 매도해 8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들 일당이 얻은 이익은 216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매도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코인발행업체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 모(40) 씨는 상장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존버킴' 박씨, 해외도피 시도하다 붙잡히기도
이 사건으로 출국 금지된 박씨는 앞서 수사기관을 피해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표 해경이 붙잡힌 바 있다.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출소했지만, 곧장 다시 구속됐다.
그는 고급 호텔 등에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꾸려 분산 상주시킨 후 주도면밀하게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포도코인의 12명의 개발자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 개발업체는 대표와 직원 1명으로 구성돼 능력이 없고 코인 매도대금도 사업에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 자신이 코인 사업으로 벌어 구매했다며 자신이 보유한 초고가 차량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박씨가 경기 파주시 외딴 시골 창고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한 슈퍼카들을 숨겨둔 사실을 파악해 차량들을 압수했다.
압수 차량은 추정가 73억 원에 달하는 '부가티 디보'와 2013년 페라리가 만든 한정판 슈퍼카 '라페라리 아메르타도'(추정가 46억 원), 롤스로이스 팬텀(추정가 7억 원), 포르쉐 918 스파이더(추정가 12억 원) 등 13대로 총 200억 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오토바이 1대도 함께 압수했다.
압수 차량 중 박씨 명의의 차량은 몰수보전 명령을 받아 처분 금지 조치했으며,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 역시 몰수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박씨가 차량 일부를 해외로 매각해 대금이 입금돼 있는 자동차 수출업체 명의 계좌에서 43억 원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면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