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 착용 킥보드 운전자, 신호 준수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
광주에서 또다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 A씨가 시내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던 A씨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부딪힌 시내버스는 신호에 맞춰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도 발생한 전동 킥보드와 버스의 충돌 사고
광주에서 전동 킥보드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는 지난 20일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에 동승했던 20대 남성 2명이 60대 운전자가 몰던 통근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두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 명은 끝내 숨졌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람은 34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한 해 평균 100명을 넘는 수준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초기에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혹은 운전면허 등을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이동장치로써 관리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 헬멧 미 착용은 2만 원, 2인 이상 동승은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