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9일(월)

헤어지자는 말에 여친 차로 친 남성... 여친 아빠까지 유인해 들이받아

인사이트SCMP 갈무리


헤어지자는 여친과 여친의 아버지를 자동차로 친 남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출신 라오모씨는 14살 연하의 여친 커모씨가 그동안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여친과 여친 부모를 유인해 차로 치었다.


라오씨는 커씨에게 100만 위안(약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커씨가 빚을 갚지 못하면 헤어지겠다고 선언하자 라오씨는 돈을 갚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커씨를 유인했다. 커씨는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버지와 동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이들 부녀는 라오씨집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커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아버지는 수술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당시 자동차는 라오씨가 운전했고, 라오와 함께 동석한 친구 샤오모씨가 사고를 처리했다. 샤오씨가 사고를 처리하는 등안 라오씨는 자동차 안에 숨어 있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라오씨에서 3년 2개월, 샤오씨에게는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미수다"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 "법원의 양형이 부족하다" 등의 댓들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뉴스1) 박형기 기자 ·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