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천 오리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50대 베트남 남성
방학천에 있는 오리에게 돌을 맞춰 기절시키고, 물에서 꺼내 잔인한 학대를 이어간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9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50대 남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께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돌멩이 맞아 기절한 오리... 하천에서 꺼내 학대 이어가기도
당시 A씨는 돌멩이를 던져 하천에 있던 오리를 기절시켰고, 오리를 물에서 꺼내 잔인한 학대를 이어가 끝내 오리를 죽게 만들었다.
주변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방학천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조사 결과 베트남 국적을 가진 A씨는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6월에도 방학천에 사는 청둥오리 6마리가 10대 학생 2명이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건국대학교 내 일감호에 서식하는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가 한 남성에게 머리를 폭행당해 출혈이 발생하는 일도 생겨났다.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