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60대 男 운전자...아파트 단지 내 계단으로 돌진
"내려가는 길인 줄 알았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6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 계단으로 차량을 돌진했다.
지난 29일 광주 북구경찰은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내 계단으로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 없었으나 아파트 기물 파손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계단 일부와 도로반사경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계단을 도로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나, A씨는 결과에 불복하며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 상태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0.08% 이상 0.2% 미만일 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일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