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 동안 돈을 바짝 벌고 가을·겨울 기간 동안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지금쯤 알바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알바는 사회 경험을 쌓고 온전히 내 힘으로 번 용돈을 손에 쥘 수 있게해 주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덜컥 시작했다가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이제 어엿한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고용주와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청소년 근로자나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1. 최저임금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수습의 경우 정상임금의 90%인 6,777원을 받는다. 만약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간혹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2. 근로계약서
많은 이들이 간과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고용주들 중에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자"고 하거나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해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짧은 기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자. 또 작성 후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업무 내용
간혹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구인 공고에 기재된 일과 다른 일을 하거나 추가로 업무를 강요당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주어진 업무에만 성실히 임하기 위해 본인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신도 근로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4. 주휴수당
실제로 많은 알바생들이 챙기지 못하는 권리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 일주일간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평균 하루 치 임금을 받으며 쉬는 유급 휴가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당당히 요구하자.
5. 야간수당
주휴수당과 함께 지켜지기 어려운 또 하나의 권리이다.
야간수당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일을 한 경우 지급한다.
이 경우 시급의 150%를 지급하므로 시간당 '1만 1,295원'을 받아야 한다. 혹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라면 꼭 따져보자.
6. 휴게시간
앉을 새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면 당연히 쉴 권리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해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을 일할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7. 임금 지급 날짜와 방법
일급, 주급, 월급 등 지급 날짜와 방법을 꼭 확인하자.
그렇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이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다.
8. 퇴직금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속근무연수(일한 기간)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년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값진 노동을 제공한 당신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