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한 남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술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가 "형량이 과하다"라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참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1심의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라며 A씨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라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범행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가 지난 5월 끝내 사망한 점도 중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며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해 보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을 마시던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다가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잔혹하게 폭행했다.
피해자는 5분간 80회가량 마구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다. 또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