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8일(일)

곰표 맥주서 '알루미늄 조각' 나왔다... 식약처 제조정지 행정처분

이물질 혼입으로 행정 처분 받은 '곰표밀맥주'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수제 맥주 열풍을 일으켰던 제주맥주의 '곰표밀맥주'에서 이물질이 확인돼 일부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지난 25일 식약처는 지난 5월 8일 제주맥주가 이물이 혼입된 '곰표 밀맥주'를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곰표밀맥주 500ml' 2023년 12월 5일 제조 분이다.


곰표밀맥주는 플래티넘 맥주에 의해 위탁 생산되고 있다. 플래티넘 맥주는 충남 예산에 양조장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플래티넘 맥주가 알루미늄 캔 공정 과정에서 23.13mm 크기의 가늘고 긴 알루미늄 조각 1개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한 채 포장해 제주맥주가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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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공정 강화해 안전한 맥주 만들겠다"


이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의거해 제주맥주에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맥주의 소재지인 제주 지역은 행정사 광주청이 관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맥주 측은 지난 4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이 나왔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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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탁업체 플래티넘 맥주 양조장의 관할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 불시 점검에 나서 사실을 확인한 뒤 광주청에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주맥주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처분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유통채널에서 요청하거나 소비자가 반품할 시 제품을 회수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 관리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세정 공정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안전한 맥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