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8일(일)

형기 남아있는 수감자 석방시킨 서울구치소, 3일 만에 재수감했다

인사이트서울구치소 / 뉴스1


서울구치소에서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했다 검·경의 추적 끝 다시 재수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석방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석방 다음 날인 24일 확인했다. 구치소 측은 A씨에게 복귀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서 26일 오후 1시께 광주광역시에서 A 씨를 검거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뉴스1) 정재민 기자 ·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