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1심 징역 20년 →2심서 10년으로 줄어든 이유

재판부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1심 형량 20년을 반으로 줄여 


뉴스1뉴스1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의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이었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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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 혐의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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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에 빠졌던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 25일 결국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각종 마약류를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신씨)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