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실업급여 24번 반복 수령해 9100만원 받아 챙긴 직장인

단기간 취업·실직 반복해 실업급여 수령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실업급여를 24번 받아 9천만 원 가까이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이 2018년 8만 2천 명에서 2022년 10만 2천 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심지어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8천 명 중 45만 3천 명가량(27.9%)은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이 일할 때 받았던 임금보다 많았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하기 전 180일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임금의 60%를 근속햇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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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4번 반복 수령해 9,120만원 받은 직장인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8년 8만 2천 명에서 2022년 10만 2천 명 등 5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반복 수급한 사람은 총 24회나 받았는데, 무려 9,126만 620원이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 실업을 반복했다. 2위부터 10위까지도 대부분 동일업종·동일사업장에서 반복 수급한 것이었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