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말 많고 탈많은 '상속세법' 개정에 나섰다.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손본다.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인하되면서 세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상속세 자녀공제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2억원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두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동안은 최고 1억 4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기초공제 2억 원에 각각의 공제금 5억 원을 합친 결과다. 20억 원 이상 고액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자녀가 셋 이상이면 상속세가 6억 원대에서 1억 원대로 낮아진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대해선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개선한다.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원 초과)은 없앤다. 따라서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아졌다.
현행 과세표준은 지난 1999년 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26%와 비교하면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해외사례를 참고해 25년 만에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 추진에 나섰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배우자 공제(5억 원~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할 경우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1인당 5천만원 공제)이 있다면 현행 제도의 공제 규모는 10억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값이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원을 합쳐 총 17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대비 7억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공제액을 뺀 8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 세 부담은 4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2억 7천만원 줄어든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원이면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두 자녀 가구의 경우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