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엔진음 분석 결과 경찰에 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지난 25일 MBN '뉴스 7'의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의 엔진음 분석 결과, 사고기록장치(EDR)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 기록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가속페달만 밟은 정황이 드러난 것.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 60대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에 주목했다.
소리나 파동을 시각화해 그래프로 표현하는 음향 정보분석 기법 중 하나인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을 활용해 시간에 따른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살폈다.
공주대 기계자동차공학부 조용성 교수는 MBN에 "같은 속도여도 액셀을 밟을 때 엔진 소리가 더 크고 스펙트로그램상 주파수도 고주파 성분으로 인해 올라간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프로 액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
국과수는 엔진음 분석을 통해 사고 5초 전 가속페달만 밟았다 뗀 식으로 작동됐다고 판단했다.
EDR의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 기록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 A씨,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재차 주장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도 갈비뼈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국과수는 차량을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