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 방파제 위 사진 올려...'과태료' 위기
"출입이 통제된 구역인데..."
그룹 소녀시대의 유리(권유리)가 제주 여행 중 테트라포드(방파제)에 올라가 사진을 찍어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빛삭했다.
지난 24일 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주의 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여러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 서있는 모습과 누워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사진은 여느 여행 사진과 다를 바 없었지만, 문제는 테트라포드가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는 점이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출입이 통제된 곳이다. 수시로 바닷물이 닿는 탓에 해조류가 달라붙어 미끄럽다. 사방으로 뿔이 뻗은 형태의 구조물 사이 간격이 넓어 추락 사고 위험도 높다.
특히 추락할 경우 손으로 붙잡고나 발을 디딜 곳이 없어 자력 탈출이 어렵고, 쉽게 발견하기도 어려워 '바다의 블랙홀'로 불린다. 안에서 외친 소리가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아 인지하기도 어렵다.
사진은 '빛삭' 돼...해수부,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정책 시행 중
이 때문에 해당 게시물의 댓글에는 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해당 사진은 삭제됐다.
한편 테트라포드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는 20건이다. 2021년 5건, 2022년 4건, 지난해 11건, 올해 5월까지 1건이 발생했다. 그중 13명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민간인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연안사고예방법과 낚시관리법에 따라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