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카드서 1818만원 빼돌린 술집 사장·직원 검거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애난 뒤 1천만원대 현금을 빼돌린 술집 사장과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준사기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가 구속되고, 20~30대 종업원 5명도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 등은 술에 취한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인근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총 14회에 걸쳐 1818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직원들은 술값을 현금으로 선불 결제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종업원들이 팁 명목으로 과도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14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취한 돈은 유흥업소·도박장으로...유사 범죄 구속 전력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은 유흥업소·도박장으로 흘러들어갔다. A씨 등은 이 돈 일부를 생활비에 보태기도 했다. A씨와 일부 종업원은 유사한 범행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손님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과도한 술값을 청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