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8일(일)

검찰,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검찰,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5억원 상당의 의료용 프로포폴 181회 투약한 혐의

배우 유아인 / 뉴스1배우 유아인 / 뉴스1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엄홍식·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억원 상당의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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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 걸펴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더해졌다.

유아인은 재판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과 동반한 처방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대마 흡연은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은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