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7일(화)

밀양시로 귀농·귀촌하면 '새 집' 드립니다... 6개월간 보증금 200만원·월세 OO만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밀양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남면 우곡마을에 주택을 신축하고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입 초기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곳의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상남면 우곡마을에 새롭게 조성한 가옥 입주 희망인을 오는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입주자는 6개월간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해당 시설에 거주할 수 있고, 다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 6개월간 연장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타 지자체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밀양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다. 전입 1년 이내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인사이트밀양시 상남면 우곡마을 소재 귀농귀촌인의 집인 봉하우스.(밀양시 제공)


시는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평가를 거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이와함께 밀양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단독 세대의 경우 20만원, 2인 이상 세대는 최대 5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타 지자체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다.


시는 또 영농 초기의 기술 부족과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세대의 농업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최대 100만원)’과 ‘귀농인 초기 정착 지원(최대 500만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최대 150만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병구 시장은 “도시민의 신규 유입 촉진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촌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넉넉한 지역 인심과 쾌적한 자연환경, 풍성한 농산물의 본고장 밀양으로의 귀농·귀촌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뉴스1) 허충호 기자 · victiger3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