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법원 밖으로 나와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구로구의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 검찰은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 수사 탈력 전망...김 위원장은 혐의 부인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인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전날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