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신체 몰래 찍은 의대생 '집유'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2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은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느끼는 걱정이 상당한 범죄인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
앞서 김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당시 김씨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휴학 중인 상태로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