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고교 교직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학생들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물을 공유한 10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 심리로 열린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18)군과 B(1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속죄하기 위해 합계 1300만원을 공탁했다"라며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A군·B씨 모두 잘못은 인정
A군은 "잘못된 욕망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해 피해자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B씨는 "피해자들이 준 헌신과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깨달았다. 가슴 깊이 후회하고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한편 이들은 고3 학생이던 지난해 3월,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총 43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했다. 같은해 8월 카메라를 구입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통해 얻은 영상을 불법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이 다른 학생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학교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주범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장비를 제공한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