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70대 버스 기사, 신호 무시하고 달려...오토바이 몰던 중학생 치여 숨져

신호 무시하고 좌회전 하던 마을버스에 '참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중학생이 숨졌다.


15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14일 오후 8시 10분께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마을버스가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학생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 이송 됐으나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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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중학생 A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고, 버스와 충돌한 A군의 오토바이가 인도로 날아가면서 30대 남성이 다리를 다쳤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양방향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마을버스 운전자는 "차가 오지 않아서 그대로 주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오토바이 역시 번호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은 마을버스 운전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을 수 있으며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차 운행 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