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 '조작 의혹' 36주 낙태 브이로그 유튜버 제보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임신한 지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브이로그(일상을 촬영한 동영상)를 올린 유튜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지난 14일 오후 SBS '궁금한 이야기 Y'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지난달 27일 '총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취재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영상 내용이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자세히 아시거나 임신 36주 상태에서 낙태 수술을 했다는 여성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총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조작'을 의심하며 "초음파 사진 날짜는 6월 24일인데, 영상 업로드 날짜는 6월 27일이다. 일주일 담은 영상이라면서 수술한 지 3일 만에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게 말이 안 된다", "수술 직후 배가 바로 꺼지지 않는다", "튼살, 가슴, 겨드랑이 착색도 아예 없다" 등의 증거를 내놨다. 한 누리꾼은 "임산부 분장 의상 입은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유튜버는 최근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명을 바꾼 뒤 요리 등 담담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경찰에 진정 접수..."사실관계 확인"
만삭 임신부의 낙태가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15일 '중앙일보'는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 12일 경찰에게 유튜버와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출산이 임박한 만삭 낙태 사례를 두고 직접 수사 의뢰 절차를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낙태죄 처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회가 4년 넘게 낙태 관련법을 정비하지 않아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30주 이상 임신부의 중절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