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초등학생 딸이 엘베서 수차례 성추행당했는데...가해자가 촉법이라 처벌 못 한답니다"

"초4 딸 성추행한 중학생, 촉법소년"...아버지의 분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종시에서 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청이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최대 처벌은 전학에 불과하고 민사소송마저 힘든 상황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성폭행당한 초4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동 A양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중학생 B군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A양의 아버지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근에 사는 당시 6학년이었던 B군을 처음 마주쳤다. 이후 6개월여간 몇 차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B군은 A양을 학원, 집 앞까지 바래다주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지난 5월부터 중학생이 된 B군의 범행이 시작됐다. A양의 아버지는 "B군이 매일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하원하는 딸을 기다리다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20층 집까지 올라왔다. 올라오는 동안 가슴, 몸, 중요 부위에 손을 넣어 만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딸아이가 거부했지만, 엘리베이터 구석에 밀어 넣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도망 못 가게 손을 잡고 다시 딸의 몸을 만지는 일을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B군의 범행은 지난 6월 18일 "살려달라"는 A양의 비명을 들은 아파트 주민이 이 사실을 A양의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당시 입주민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울고 있는 A양과 밖으로 도망치는 B군을 발견했다.


A양은 "왜 엄마나 아빠한테 말 안 했냐"는 질문에 "B군에게 맞거나 죽임을 당할 것 같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아빠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부모는 B군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요원한데 집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떠는 딸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B군이 촉법소년이어서 더 이상 엄한 벌을 요구할 수 없을 거라고 한다"면서 "(B군 측이) 이사하기를 원했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다 하니 졸지에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가해자 이사 원하지만 법적 불가능...합의금 최대 3000만원"


현재 A양의 부모는 B군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대전 소년 보호시설에 대기 중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학폭위에도 신청한 상태다.


A양의 아버지는 "변호사와 경찰, 해바라기센터에, 이에 대한 자문을 구했지만 소년 보호시설 최대 2년, 촉법소년 법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전학이 최대 처벌이었고 민사소송이 안될뿐더러 부모상대로도 민사소송이 힘들 거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합의하더라도 촉법소년이라 법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B군이 소년 연령을 넘어설 땐 판결 시점에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