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서 실형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징역 2년 6월의 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쌍방울 홈페이지 캡처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쌍방울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을 진행함녀서 이 전부지사와 공모해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