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인상률만 보면 전년 대비 1.7%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자정을 넘겨 새벽 2시 30분께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제시안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인상률 1.4%), 상한선 1만 290원(인상률 4.4%)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선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2.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6%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8%를 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노사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인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30원이 14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120원이 9표 나왔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측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익위원은 9명 중 4명이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아
올해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1년 1.5%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