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국민방송 영상 풍자해 부른 가수 고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오늘(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체부 산하 KTV국민방송이 가수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되었다 밝혔다.
지난 2월 가수 변집섭 씨의 노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함께 부른 영상을 공개했다.
백자 씨는 해당 영상에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풍자해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에 KTV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 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백자 씨는 영상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삭제했으나, KTV는 지난 4월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