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음주단속 피해 도주한 20대 女...잡고 보니 현직 경찰이었다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 지난달 29일에도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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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20대 여성 경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남경찰청은 경남경찰청 소속 20대 여경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께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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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가량 달아난 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으로 도주했으나 뒤쫓아온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9%로 알려졌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지난 6일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예고하고 단속을 시작한 첫 주말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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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8시 56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교차로에서 교통섬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B경위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사고 당시 B경위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으나 이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동승자의 진술에 따라 B경위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B경위는 이를 거부했다.


B경위의 직위를 해체한 경찰은 "현장에서 진술이 번복된 점을 고려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B경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