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입영 통지서 받고도 군 입대 거부한 20대...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내고 받은 처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병역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불응한 혐의와 같은 해 10월말 광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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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을 포함해 모두 5대가 파손됐으나 A씨는 어떠한 조치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였으며 자동차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희숙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소집에 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금 합계가 1536만 원에 이르는 점, 다행히 교통사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광주경찰청의 강력 음주단속에도 음주 단속건수는 지난해 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 광주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자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