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곱창집서 소 생간 먹고 복통 호소한 20대 남성...검사 했더니 끔찍한 '이 병' 양성반응

치명률 60%인 1급 법정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곱창집에서 소 생간을 먹은 남성이 복통과 발열 등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다가 1급 법정감염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


8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서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야토병(野兔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확정 판정이 나오면 2006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첫 번째 사례다.


감염병 지정 전인 1996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야생 토끼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 이후, 현재까지 확진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보건당국은 야토균 배양 검사 등 정확한 확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질병관리청과 경기도 보건당국은 지난 6일 수원시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씨의 야토균 배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집 근처 소 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고 사흘 뒤 복통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다 같은달 29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


당초 진단명은 결장(대장)염이었으나 혈액 검사 결과 야토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열 증상이 사라져 지난 2일 퇴원한 상태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중 야토병 양성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며 "야토병은 사람 사이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환자 체액 등의 접촉을 주의해야 한다. 의심 환자는 현재 퇴원한 상태로 정확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야토병은 프랜시셀라 툴라렌시스(Francisella tularensis)라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들토끼나 다람쥐, 너구리 등 설치류, 개나 고양이에서 흡혈한 진드기, 모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긴다.


병원균을 가진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만지거나 날것으로 섭취했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 특히 분말 형태(에어로졸)로 폐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해 2010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2일에서 10일 사이지만 경우에 따라 3주까지 길어질 수 있다. 


야토병 초기 증상은 보통 감염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나타나며 고열과 오한, 두통, 설사, 근육통과 관절통, 마른기침, 쇠약감 등이 주로 보고된다. 또한 임파선이 붓고 통증을 느끼는 증상도 자주 동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50만 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미국에선 1950년대 전에 매년 1000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스웨덴에선 골프장 주변에서 모기 매개로 약 979명이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보고된 적은 아직 없다.


야토병 의심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 검사를 의뢰했다. 최종 확진 판정엔 최소 5일이 소요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