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비틀거리며 운전석 탄 문신남...경찰에 딱 걸리자 내놓은 황당한 해명

"술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인사이트YouTube '서울경찰'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놔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과연 그 결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서울 번화가의 한 편의점 앞에 차량 한 대가 멈춰 선다. 이후 차에서 남성 운전자 A씨가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A씨는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YouTube '서울 경찰'


차량을 더듬거리면서 내리더니 무단횡단까지 하며 어딘가로 향했다. A씨는 다시 차로 돌아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했고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경찰 추궁에도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주취 상태로 편의점 앞까지 운전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현장에서 바로 확보했다.


인사이트YouTube '서울경찰'


음주운전 혐의를 잡아떼던 A씨는 증거를 들이밀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차량에서 내렸고 음주 측정에 응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치인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 정신이냐", "술 마셨으면 차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음주 운전은 살인미수다", "음주운전 형량을 높여야 한다", "거짓말까지 하다니 뻔뻔하다", "상습범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YouTube '서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