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토)

만취한 지인 업어 데려다준 20대...거실 바닥에 내려주자 끔찍한 일 일어났다

만취한 지인을 업고 내려주다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행유예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께 피해자 B(28)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져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8일 만에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나며 부딪힌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