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토)

치아 없는 할머니에 삼켰는지 확인도 안하고 죽 퍼먹여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

인사이트광주지방법원 / 뉴스1


병으로 음식을 못 삼키는 고령환자에게 밥을 먹이다가 사망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요양보호사 A 씨(60·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동일 형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오후 4시 28분쯤 전남 한 요양원에서 환자 B 씨(81·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 씨는 이 복지센터 요양원에 입원해 와상환자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었다. B 씨는 치아가 없고 삼킴장애, 입과 식도의 기능감소로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


매번 묽은 죽으로 식사를 하던 B씨는 사고 당일에도 평균 55초마다 죽 한 숟가락을 넘기면서 30분 넘게 홀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혼자 밥을 먹던 B 씨에게 다가가 1분20초 동안 5번에 걸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죽을 급하게 떠먹였다. B 씨가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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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하게 죽을 떠먹인 직후 피해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질식사로 숨졌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당시 여러 병을 앓아 건강사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요양보호사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건강 간호관리란에 '연하 곤란 위험'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죽을 퍼 먹여 질식에 이르게 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뉴스1) 최성국 기자 ·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