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토)

2주 사이 음주운전 두번 적발된 30대 현직 검사...채혈 요구도 거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주 사이 2번이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연속으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6월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 A 씨는 올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채혈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약 2주 뒤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후 대검찰청은 A 씨에 대한 감찰 착수 후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뉴스1) 김예원 기자 ·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