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21℃ 서울
  • 21 21℃ 인천
  • 22 22℃ 춘천
  • 21 21℃ 강릉
  • 22 22℃ 수원
  • 22 22℃ 청주
  • 22 22℃ 대전
  • 32 32℃ 전주
  • 31 31℃ 광주
  • 25 25℃ 대구
  • 24 24℃ 부산
  • 29 29℃ 제주

폭우 쏟아진 어제(4일) 회식 끝나고 집 가던 40대 남성 무단횡단...차량 2대에 치여 숨져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직장인 남성 A씨가 빨간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빗길 무단횡단 사망 사고...운전자들 입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 밤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무단횡단을 하던 40대 남성이 차량 2대에 치여 사망했다.


5일 JTBC는 전날(4일) 오후 10시 56분께 서울 반포동 신논현역 인근의 한 교차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직장인 남성 A씨가 빨간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를 보지 못한 승용차가 A씨를 치었고, 옆 차선을 달리던 SUV차량에 깔리면서 결국 숨졌다.


당시 사고 차량의 주행속도는 약 40km로 알려졌다. 운전자 두 명 모두 음주나 마약 정황은 없었다.


운전자들을 입건돼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최근 무단횡단 보행자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버스기사 B씨는 왕복 6차로를 달리던 중 보행자를 보지 못 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 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