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태국여행 가서 현지 '소주·삼겹살' 함부로 마셨다가 '마약사범' 될 수 있습니다

대마 합법 국가 여행 시 마약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인사이트국가정보원


휴가철을 맞아 미국과 캐나다, 태국 등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를 방문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국정원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에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대마 쿠키, 대마 음료수와 같은 메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도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는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뜻이지만 태국의 '대마 삼겹살'은 실제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이트국가정보원


태국에서는 또 대마 성분이 함유된 무알코올 소주도 판매 중이다. '대마 성분 포함'이라는 문구만 태국어로 표기되어 언뜻 보기에 일반 소주로 오인하기 쉽다. 


태국에서 대마 음료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는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되어 있어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국민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에서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하는 '환각 버섯'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클럽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사탕' 등 다양한 불법 환각 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국정원은 "대마 성분 함유 사실이 현지어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식음료 구매 시 대마를 의미하는 잎사귀 문양, 영문명(cannabis, marijuana, weed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올해 초 태국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젤리를 먹은 후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다"며 해외여행 중 마약 식음료를 먹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식음료라도 한국인이 섭취하면 불법이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받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속인주의란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내법 적용하는 법이다.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을 섭취하게 한 뒤, 납치·감금 등 2차 범죄를 시도하는 일도 있다. 마약 식음료를 권한 뒤 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이른바 '셋업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