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사고 직전 가속페달 90% 밟아...블랙박스 기록도 공개됐다

급발진 증명할 만한 기록 없어


뉴스1뉴스1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운전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 차량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했다.


EDR은 차량 기록 장치로, 사고(충격) 직전 5초간 액셀과 감속 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이 저장된다.


뉴스1뉴스1


경찰 관계자는 분석 결과 "A씨 차량의 EDR(사고 기록 장치)에 남은 전자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강도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다는 것은 급발진이라는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다.


또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등(후미등)과 보조브레이크등이 모두 켜진다. 다만 후미등은 야간 주행 시에도 켜지기 때문에 감속했는지를 보려면 보조브레이크등의 점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뉴스1뉴스1


그러나 A씨의 차량은 역주행 후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 오디오에도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돌 당시 A씨와 동승자인 아내의 비명소리만 담겼다.


추돌 전에는 당황한 듯 '어', '아' 등과 같은 음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급발진 의심 사고 블랙박스에는 '차가 이상하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멈춰야 한다' 등의 음성이 담기는데 A씨의 블랙박스 오디오에서는 별다른 단서가 남지 않았다.


사고 현장 / 뉴스1뉴스1


다만 경찰은 EDR과 사고 차량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EDR 데이터만으로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국과수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리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