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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원대 사기 친 교회 목사...광고에는 '유명 연예인'까지 등장

한 다단계 판매 조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세종시 한 교회 목사, 다단계 업체 운영..."피해액 최대 4천억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다단계 판매 조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블록체인 사업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 이곳의 대표는 교회 목사였다.


목사가 이끄는 이 업체는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서도 영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을 광고에 등장시키기까지 했다.


지난 2일 SBS는 세종시 한 교회 목사인 전모씨가 블록체인 등을 거론하며 다단계 영업을 주도해왔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SBS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에 등장시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대체불가능 토큰 'NFT'를 이용한 광고이용권을 팔던 그는 사업을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분야로 확장했다.


신규 판매원이 낸 가입비나 상품 구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썼다. 회사 총수익의 40%는 조직원 직급에 따라 나눠 가졌다.


전씨의 다단계 영업은 성공가도를 달렸다. 2022년 한 해 매출이 무려 118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사기 신고'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시작했음에도 다단계 영업은 그대로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정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사기 규모는 4천억원대다. 2만 8천여명에게 약 50만개의 광고이용권을 팔아치웠고, 에코맥스(자동차용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은 약 7만 6천개를 팔아치웠다.


교환권은 1개당 가격이 55만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도 외형만 바꿔 다단계 조직을 계속 운영했다. 외형을 바꾼 조직은 기존의 다단계 조직 구성원을 그대로 흡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 전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피해액은 최대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유사 수신 행위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