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21℃ 서울
  • 21 21℃ 인천
  • 22 22℃ 춘천
  • 21 21℃ 강릉
  • 22 22℃ 수원
  • 22 22℃ 청주
  • 22 22℃ 대전
  • 32 32℃ 전주
  • 31 31℃ 광주
  • 25 25℃ 대구
  • 24 24℃ 부산
  • 29 29℃ 제주

'우회전시 일시정지' 안 지킨 시내버스 기사...70대 여성 치여 사망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7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7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 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B 씨(70대·여)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 씨는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라며 "A 씨가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기자 ·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