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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유니클로' 쉬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해야 옷 구입할 수 있다

중국 플랫폼 쉬인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중국 플랫폼 C-커머스 쉬인,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인사이트쉬인 홈페이지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SHEIN)'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중국 플랫폼 테무(TEMU)와 알리익스프레스 등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중국 플랫폼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받지 않아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다.


인사이트앱스토어 '쉬인'


쉬인 역시 회원가입 단계 중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해 필수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플랫폼에 따르면 이용 약관에 동의 후 가입하면 'IT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자', '결제 서비스 제공자', '마케팅 및 광고 서비스',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 '고객 서비스 제공자', '사기 방지 빛 보안 서비스 제공자', '귀하가 선택한 기타 서비스 제공자' 총 6곳에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이 중 '마케팅 및 광고 서비스'와 관련한 약관을 살펴보면 '여러 통신 채널을 통해 잠재적인 신규고객에게 연락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당사 제품을 홍보하는 계열사와 공유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적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즉 회원가입만 해도 쉬인 계열사에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이커머스는 달랐다. 국내 플랫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마케팅 목적 관련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회원 가입 시 이를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플랫폼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워 국내에서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시장에서 중국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