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헬스장 화상실 사건' 신고자 여성,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헬스장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종결하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전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자신이 사는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뒤 B(20대)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짚은 점 등을 고려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후 A씨를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성범죄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글과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B씨는 경찰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고 호소하며 당시 경찰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B씨에게 "누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 신고를 접수했는데 CCTV 확인 결과 특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경찰서에서 설명하라'라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군인이냐", "몇 살이냐", "뭐 그리 떠냐" 등 반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서의 또 다른 경찰 역시 B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라고 발언한 것도 확인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을 향해 "무죄 추정 원칙을 어겼다"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경찰에 나갔던 경찰의 말과는 달리 건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셈이다.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던 CCTV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A씨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B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오후 5시 14분 A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B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라고 자백했다.
그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