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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반팔' 차림으로 출근해 팔에 '문신' 드러낸 중학교 여교사...반응 엇갈렸다

팔에 문신을 한 여교사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여교사 타투.."교사가 문신이라니 vs 개인의 자유일 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팔에 문신을 한 여교사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신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교사'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라온 것을 캡처한 것으로 영상에는 중학교 여교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한다. 


교사의 팔에는 나비로 추정되는 문신이 그려져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직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현직 중학교 교사로서 정말 궁금한데 선생님이 타투에 짧은 반바지에 다 허용하는 분위기인가요? 저희 학교는 바로 민원이라서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 또한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다", "교육자라는 사람이 문신하고 다니면 내가 학부모라도 좋은 시선으로 절대 못 볼 거 같긴 함", "집에서 입는 추리닝을 입고 학교에 왔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반면 상관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들은 "과하지 않으면 상관없지 않나? 수업만 잘하면 된다", "점점 선입견을 버리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타투랑 아이들 가르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문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통해 과도한 문신은 제한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체 조건에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에 문신·피어싱을 했다가 감동 3개월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 공무원은 당시 개인의 자유라면 맞섰지만, 병무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공무원 이후 스스로 공직을 떠났다. 


지난 2019년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부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품위유지와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평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공문에는 정장 바지와 면바지 등은 권장하고,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다며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대가 변한만큼 공무원 등의 복장, 문신 등을 어떻게 봐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