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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안경 끼고 유치장·판사 몰래 찍은 30대 여성이 한 황당 주장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여)가 법정에서 "나는 국정원 직원"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인사이트특수 안경 / 대구지검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여)가 법정에서 "나는 국정원 직원"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는 "직업은 국정원 정보원"이라며 "이런 지시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평소 지니고 다니던 호신용 가스총을 의사 얼굴에 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 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특이한 안경을 영치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형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장치가 부착된 특수 안경을 발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수안경에는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과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담당 판사 얼굴 등이 몰래 녹음·녹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판사의 얼굴을 녹화하는 범행은 전국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의 보호자는 "딸이 망상장애가 심해 가족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잠깐 방심하는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뉴스1) 이성덕 기자 ·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