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2명과 함께 경기도 고깃집 찾은 부부
6만 6,000원어치 주문하고 계산 안 해
어린 딸들과 함께 외식 나선 부부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는 식당 측의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가족이 약 7만 원어치 메뉴를 주문한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튀' 했다는 식당 사장의 제보가 보도됐다.
경기도의 한 고깃집 직원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식당에는 한 부부가 여아 2명을 데려왔다.
부부는 삼겹살과 주류 등 총 6만 6,000원어치 메뉴를 주문했다.
당시 가게에 있던 직원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처음 왔다면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직원이 테이블에 가보니, 짐을 챙기고 이미 자리를 뜬 상황이었다고 한다.
뒤늦게 가게로 온 사장은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CCTV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는 '먹튀'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장은 "삼겹살집을 연 지 1년이 됐지만, '먹튀'는 처음 당해본다. 너무 충격이 크다"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먹튀를 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장은 이들 부부를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한편 '먹튀'는 형법상 무전취식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에 속한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전취식 벌금 액수는 1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반면 돈을 지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동종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막대한 경우라면 경범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