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1일(토)

"결혼 생각 없어 '법적 보호자' 필요하다는 절친에게 '입양' 됐습니다"

결혼 대신 친구 입양...법적 보호자 됐다


인사이트YouTube '씨리얼'


결혼 대신 친구를 새로운 가족이 된다면 어떨까. 비혼 인구가 늘며 많은 이들이 상상만 하던 일을 실제로 한 여성이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 '씨리얼'에 소개된 은서란 작가의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은 작가는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라 남들하고 한 집에 사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며 "그러다가 두메산골에서 혼자 2년 이상 살았는데, 여자 혼자 시골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자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사를 한 뒤 집 맞은편에 살던 친구과 매일 저녁을 함께 먹기 시작하면서 '같이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인사이트YouTube '씨리얼'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는 5년 간 이어졌고 은 작가는 "이 친구랑 계속 반려인으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은 작가는 "마흔이 넘어가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응급실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다"며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 같이 살면서 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친구가 보호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은 작가는 친구와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첫번째가 성년후견제도였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로, 심신이 건강한 두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인사이트YouTube '씨리얼'


두 번째가 입양이었다. 입양에 대한 조건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다고 한다. 은 작가는 "아동 입양 같은 경우에는 양부모 될 사람의 자격 검증을 충분히 거치는데 성인 입양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과 절차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양자가 하루만 늦게 태어나기만 했다면 양자의 친부모 동의서를 받아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5년지기 친구에서 딸과 엄마 관계가 된 은작가와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은 작가의 사례에 누리꾼들은 "비혼이면 입양 제도도 좋은 것 같다", "친구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씨리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