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6억 주고 대구 아파트 샀더니 5m 거리에 모텔 있어...분양 사기 아닌가요?" (영상)

입주 예정 아파트 5m 거리에 모텔 정상 영업

입주예정자 "사건 점검 왔다가 눈물...치가 떨릴 정도" 호소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입주 한 달 앞둔 아파트 바로 옆에 모텔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KBS 뉴스는 대구의 한 아파트 거실 창문 전체가 모텔 건물에 가로막혀 있어 어이없다는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대구의 한 아파트 바로 옆에는 모텔이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와 모텔 간 거리는 불과 5m로, 아파트에서 도보 10걸음 내외 거리에 모텔이 영업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입주자들은 분양 계약 당시 바로 앞에 모텔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2월에 와이프랑 같이 사건 점검 왔다가 와이프는 울었다"면서 "누가 대한민국에서 6억 원 가까이 주고 (이런 곳에 사냐). 아이가 있다면 지금 치가 떨릴 정도"라고 호소했다.


해당 아파트에선 누수와 마감 불량 등 하자도 잇따라 발견됐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분양대행사 측은 하자는 시공사 측 자금난이 해결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모텔은 사유지여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 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의 보수 기한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지만, 이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들은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부회장은 "시공사나 시행사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원을 넣으면 다 동구청으로 이관한다. 동구청도 크게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해당 사연에 일부 누리꾼은 "아파트보다 모텔이 먼저 있던 곳인데 따질 상황은 아니지 않냐", "집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입주 결정한 사람들의 잘못도 있다" 등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