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6년 동안 월세 2200만원 내던 '강남 꼬치집' 폐업하고 횟집 차린 정준하...안타까운 근황

정준하, 꼬치집 폐업 후 실내포차 오픈...주나수산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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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 중인 방송인 정준하가 이른바 '먹튀' 손님으로 고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근황을 전했다. 


24일 정준하는 스레드에 "요즘 술 먹고 도망가는 애들 왜 이리 많을까? 아…. 진짜"라면 셀카 사진을 올렸다.


마음 고생한 듯 잔뜩 인상 쓴 정준하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 다녀왔는데 너무 고생하시던데, 그런 애들 다 신고합시다", "일부러 안 되는 카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 등의 댓글을 달며 위로했다.


인사이트Instagram 'junha0465'


앞서 정준하는 2017년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꼬치집을 차리고 직접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꾸준히 경영난을 겪어왔다. 지난 2022년 5월에는 유튜브 채널 '오킹TV'에 출연해 "압구정동에 있는 가게 월세가 2,200만 원인데 2년째 적자"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난해 11월, 꼬치집 폐업을 결정하고 이후 실내 포차로 업종을 변경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에 '주나수산'이라는 이름으로 해물포차를 새롭게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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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는 정준하 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종종 겪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송도의 한 치킨집에서 벌어진 먹튀 사건 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 속 6~7명 정도의 남성들로 보이는 일행은 음식을 모두 먹고 "포장 빨리 달라"며 재촉한 후 점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무도 계산하지 않고 사라졌다. 메뉴 가격은 총 22만원에 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같은 무전취식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및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무전취식의 액수가 상당히 큰 경우라면 중범죄로 처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