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28℃ 서울
  • 26 26℃ 인천
  • 30 30℃ 춘천
  • 27 27℃ 강릉
  • 27 27℃ 수원
  • 25 25℃ 청주
  • 25 25℃ 대전
  • 25 25℃ 전주
  • 25 25℃ 광주
  • 25 25℃ 대구
  • 23 23℃ 부산
  • 22 22℃ 제주

"음주운전 아니냐"...횡단보도 건너는 휠체어 들이받고 도주하는 '신호위반' 차량 (영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은 차량이 '후속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횡단보도 건너는 전동 휠체어...'신호위반' 차량 그대로 치고 도주 


인사이트보배드림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은 차량이 '후속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해당 만행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지난 2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보배드림은 "보행자 신호였고 전동휠체어가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과 충돌이 있었다. 가해자는 도주했고 블랙박스 운전자(목격자)는 차량번호가 있는 영상이 있어 신고했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보배드림


영상을 보면 보행자 신호가 켜진 직후 전동 휠체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색 승용차가 '신호위반'을 한채 달려와 휠체어를 친다.


휠체어를 운전하던 남성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지만, 자동차가 워낙 빠른 속도로 다가온 탓에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멈추며 차를 세우는 듯했지만, 별다른 수습 없이 그 자리를 떴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운전자는 차량번호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시민들은 "전동 휠체어 순발력이 대단하다", "사고 가해 차량 혹시 '음주운전' 아니냐", "전동 휠체어 친 것만 처벌 받을 속셈 아니냐", "이런 경우 그냥 자동으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ㅇ능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