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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고통 덜어주는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에 반발 일자 환자가 비용 100% 내라는 정부

페인버스터 논란에 대해 정부가 100%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페인버스터 금지 논란에 정부, 100% 비급여로 최종 결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정부가 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 주사와 국소마취제 투여법인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임산부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산모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결국 환자가 비용 100%를 부담하는 '비급여'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 21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2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페인버스터 본인 부담을 현행 80%에서 환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결정했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제왕절개술에서 쓰이는 비중이 80%를 웃돈다.


인사이트JTBC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0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행정 예고했다.


이 지침에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게 되고,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관련 보고서에는 제왕절개의 경우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금지 권고 결정을 내린 전문가 회의록에서는 제왕절개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산부인과 학계에서도 수차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분만의 고통을 줄이려는 산모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JTBC에 따르면 결국 복지부는 20일 다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고 80%만 환자가 부담했던 기존 정책과 달리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로 결정 내렸다.


한 임산부는 "건강 때문에 선택 제왕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통증에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는데 돈을 더 내더라도 당연히 산모들은 무서우니까 더 맞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경제 사정상 힘드신 분들은 더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애는 많이 낳으라 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전혀 뒷받침도 해주지 않네", "저출생 심각하다더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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