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내일(21일)부터 통신비 연체자 37만명, 최대 90% 감면받는다

과기부, 금융위, 신복위 ....'금융·통신 취약 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통신비나 휴대폰 소액 결제 연체자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밀린 통신비를 감면받고 3개월 이상 잘 갚으면 끊겼던 휴대폰을 다시 쓸 수 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통신업계는 협의를 거쳐 '금융·통신 취약 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약 37만 명의 통신채무자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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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종전엔 연체한 통신비를 조정하려면 채무자가 직접 통신사에 신청해야 했고 원금도 줄일 수 없었다.

이번 조정으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 받을 수 있게된다. 

신복위는 채무 조정 대상자의 재산, 소득, 신용 점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통신 채무를 일정 비율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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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채무가 조정된다. 


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채무액을 잘 갚으면 통신비 미납으로 끊겼던 휴대폰도 다시 쓸 수 있다. 


하지만 채무 조정을 받고서도  채무액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채무액이 원상복귀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가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채무 조정과 함께 일자리 소개, 신용 관리, 복지 연계 등을 통해 채무자가 더는 연체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