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미혼모에게 돈주고 산 갓난아기 '사주' 마음에 안 든다고 '베이비박스'에 다시 버린 부부

태어난지 일주일 만에 두 번 버려진 신생아돈주고 산 부부는 성별·사주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버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친모들에게 돈을 주고 사 온 신생아를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전날(19일)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B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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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A씨가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그 부분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정서적인 학대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부존재하는 소극적 사실에 대한 증명인데 그게 가능하겠냐"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따로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처리하겠다"고 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데려왔다. 


B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 날짜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물건처럼 매매해 온 아기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을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